• 2024. 3. 31.

    by. N잡부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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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4월입니다. 4월이면 여기저기 봄소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일이든 올해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기에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해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정보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보조금부터 다양한 혜택까지 놓칠 수도 있기에 꼭 한 번 잘 알아보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먼저 정부 사이트와 친하게 지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정부 24는 중요한 사이트인데요. 보조금부터 보육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 사이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입신고,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온종일 돌봄, 꿈청소년, 취업서류, 노후생활, 서민금융에 심지어 내차관리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입신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어쨌든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류를 동반해서 주민센터 방문 이후 대기표를 뽑고 기다린 이후에 다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신분증이라도 놓고 오는 날이면 몇 차례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 초본)이고 세대주, 소유주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는지 알아볼까요?

    1.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위와 같은 절차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입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민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는 민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공무원확인, 본인 정보제공 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음 위 사항들은 2024년 1월 들어서 변경된 내용이 전입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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