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

    by. N잡부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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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그렇듯이 집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많은 서민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집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택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행복주택 공급이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하거나 거주가 용이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입니다
    •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자가 해당됩니다.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입니다.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93만 원(23년 기준)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입니다.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잔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됩니다)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 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세~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세~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건에 맞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사각지대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결혼을 늦게 하고 아니면 미혼자가 증가하면서 40대 이후에 미혼이면서 급여나 여러 조건 사이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일까?

    ◆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계층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6년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전략산업입주자 시세의 72% 자녀 무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시세의 80% 6년
    고령자 시세의 76% 20년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20년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하며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최대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아울러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로 이어집니다.

     

    관련정보 꼭!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http://www.lh.or.kr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http://www.i-sh.co.kr
    국토교통부 1599-0001              http://www.molit.go.kr/happy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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