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

    by. N잡부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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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도 신문에 일자리 박람회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취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매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이런 부분에 운영방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이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안내
    ■ 취업지원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제2조 제1호)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직 욕구와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

    ■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제16조에 따라 지원)

    ■ 취업성공수당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하여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제17조)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ll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l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l유형 ll유형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이와 같이 복잡하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ll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l / ll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l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고 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ll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제출 합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급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는

    절차를 안내하면 이렇습니다. 신청(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계획 수립(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차명,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고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함) - 사후관리(미취업자: 취업자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이와 같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꼭 한 번 읽어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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