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7.

    by. N잡부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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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자 시대에서 정확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알고서 가맹사업에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자가 잘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일정한 지원, 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 노동력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 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 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잇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자정보제공시스템 바로가기

    구체적 내용
    •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연관성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관계보다는 가깝지만, 한 기업 내의 본-지사 간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별도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 기업이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위계질서에 따라 수직적인 통제가 이루어 집니다. 가맹사업은 그 중간으로 가맹본부가 일정 부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통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도 어느 정도 가맹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가맹사업의 5가지 정의 규정

     

    조건 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가능
    2.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 가맹사업이 아님
    3.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님
    4.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
    5.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님

     

     

     

     

    가맹 거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1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

    ▶3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만 제공하는 경우(예: 학원에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에 필요한 기준 등은 개별 학원이 마음대로 결정)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

    ▶4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5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거래방식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방식 입니다. 따라서, 외식업이나 편의점업만 가맹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 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도 각 지사를 운영하면서 고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가맹금을 받는다면 가맹사업 거래방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의 주요 용어 알아보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 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가맹사업

     - 자기의 동일한 이미지로 본부에서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고 그 영업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경영지도,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로열티 등을 수령하여 판매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방식을 말함

    ▶가맹본부

     - 가맹사업자, Franchisor이라고도 하며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휘장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를 수령하는 사업체를 말함.

    ▶가맹점사업자

     -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사업자를 말함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창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올바른 정보와 정당하나 계약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꼭 한 번 확인해 보고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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