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7.

    by. N잡부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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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금융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금융실명제 제도는 어떠신가요? 신문에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내용들이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금융정보가 아닐까 합니다. 글로벌 시대 우리가 알아야 금융정보 오늘은 보완금융제도 및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금융제도

    먼저 보완금융제도는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어 IMF 정규신용만으로는 적자 보전이 어려운 가맹국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진국과 오펙기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1979년 2월 7,784백만 SDR(약 97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 차입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융자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완금융을 이용코자 하는 국가는 IMF와 1년 초과 3년 이내의 스탠드바이협정, 또는 확대신용협정을 체결한 후 이들 신용부문과 병행하여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출한 돈은 원칙적으로 각각 쿼터의 102.5%와 140%이나 예외적인 경우는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완금융제도는 선진국과 오펙국으로부터의 대외차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때문에 융자금리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국의 금리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지만 최근 IMF는 신용제도의 이자부담 경감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IMF를 직접적으로 겪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정책에 대한 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믿고 있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IMF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기에 짧게 만씀을 드리자면 IMF는 세계무역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를 말합니다.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 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넡우즈기구라고 하며, 약칭으로 IM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가입국은 총 188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총회, 이사회, 사무국과 그 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최고기관인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습니다.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78년 4월 신협정에 따라 금에 의한 납입은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IMF가 인정할 경우, 다른 회원국 통화 또는 자국 통화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할당액은 각 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별인출권은 SDR로 표시합니다.

     

     

     

     

     

    금융실명제

    어쨌든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울러 금융정보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단순하게 말을 풀어보면 말 그대로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떠들썩했던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습니다. 1983년 7.3 조치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이후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거래에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데에는 후자의 목적이 더욱 강한데, 이는 검은 돈이라는 정경유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된 이유는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종전의 실명법의 보완이 불가피하나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였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금년융거래시 본인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 부조리의 제거 등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금융실명제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이 많습니다. 우선 금융실명제의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를 본다면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에 대한 통계인데, 금융실명제 실시 1년여 후인 1994년까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율은 90% 상회하였으나,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이 예상보다 저조한 3.5조 원에 그쳤으며, 약 2.8조 원의 가명예금 실명전환을 포함할 때 전체 금융자산의 2%에 불과한 6~7조 원 만이 실명전환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금융실명환율이 98%에 달하였음을 감안할 때 실명제 실시 후 6~7조 원의 실명전환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실명제 이전 금융자산 실면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실명제 실시 후 차명의 본명전환이 부진하였으므로 법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만으로는 진정한 실명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엇갈리진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지명의 사용을 의무화한 조치는 자금이동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의 위험을 가중시켜 각종 음성적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금융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조치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커졌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도입으로 효과는 더욱 제고되고 있습니다.

     

    현대금융정보는 또 다른 변곡점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촉발된 블럭체인 기술등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탈금융을 외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자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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