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3.

    by. N잡부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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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전문 예술교육에 필요한 제도로 많은 전문예술인을 포함해서 예술교육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도 이 제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올해는 전국에 있는 문화사업에 문화예술교육사를 포함시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교육사란 어떤 자격증이고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정보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도입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확대되고 문화예술교육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문화에술교육 인력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법령에 자격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2년 문화예술교육지업법 개정을 통해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발의(2011. 6. 1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발의(2011. 12. 30) 및 정부 공포(2012. 2. 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12. 8. 18) 시행규칙 재정 및 시행(2012. 8. 31)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시행(2013. 2. 1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4. 12. 23) 및 시행(2016. 3.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5. 2. 3) 및 시행(2016. 3. 1)

     

    자격취득경로

    일반인 대학 및 각종학교, 대학원 대학졸업생 2급 교육과정 이수 (5과목 10학점)
      고졸 및 비전공자 2급 교육과정 이수(지정교육기관/
    15과목 40학점)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전수교육 3년 이수

    일반인2급 - 1급 교육과정이수(지정교육기관)/5과목 150시간

    = 2급 자격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 경력 5년 이상 ----> 1급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2급 - 1급 교육과정이수(지정교육기관)/5과목 150시간

    = 2급 취득, 경력 5년 이상 --> 1급

     

     

    교육과정

    1급 교육과정 : 5과목 150시간

    교육과정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90시간(3과목)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관리실무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1 60시간(2과목)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2  

     

    현행교육과정

    2급 교육과정: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2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6학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30학점)

     

    대체 교과목

    2급 문화예술교육사 대체 교과목

    2016년 3.1 기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사람은 개정 전 교육과정을 2021. 3. 31까지 모두 이수했을 경우(직무역량 5개 과목) 아래 표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과영역 신 교육과정 구 교육과정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교육론
    교육학개론
    교육평가
    예술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분야별 교수학습법 교육심리
    분야별 교수학습방법
    분야별 창의적 방법을 통한 교수법
    분야별 감상 및 비평
    커뮤니케이션기법
    예술교육 상담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교육교재, 교구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기획 제작 및 시연(현)
    문화행사기획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없음

     

    개정 전 교육과정

    - 2급 교육과정: 9과목 18학점 27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제외) 개정 전 교육과정 종료, 2021년 3월까지 현행 교육과정의 대체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

    2016년 3.1 기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사람은 2021. 3. 31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으로 모두 이수했을 경우(아래 표 교과 영역 해당)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가. 교수역량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선택 2과목) 4학점(60시간)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선택5과목) 10학점(150시간)
    나. 직무소양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선택 1과목)
    2학점(30시간)
      커뮤니케이션기법
    예술교육상담(선택 1과목)
    2학점(30시간)
    나.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30학점(450시간)

     

     

     

     

    -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분야별 3과목)

    미술 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용 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화 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진 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극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 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만화,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예 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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