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8.

    by. N잡부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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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전입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결혼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반면에 서구처럼 동거 인구는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다 각종 전세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가 기승하다 보니 집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사철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까 합니다.

     

     

     

     

    전입신고

    먼저 전입신고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호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받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 대하여합니다.

     

     

     유의사항

     

    메인 주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하기 전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불가능 경우는 꼭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인 미성년자인 경우(만 17세 미만),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인지는 꼭 한 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방법 및 사유

     

     

     

    전입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데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전입신고 사유란 체크를 잊지 마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주거환경(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기타

     

    이런 두 단계를 거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주소의 세대원 중에 전입신고하는 세대원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정보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주거에 필요한 정보를 꼭 체크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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