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문화교육/정부정책정보

전입신고 원스톱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신청안내(정부 24)

by N잡부자아빠 2024. 3. 31.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4월입니다. 4월이면 여기저기 봄소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일이든 올해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기에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해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정보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보조금부터 다양한 혜택까지 놓칠 수도 있기에 꼭 한 번 잘 알아보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먼저 정부 사이트와 친하게 지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정부 24는 중요한 사이트인데요. 보조금부터 보육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 사이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입신고,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온종일 돌봄, 꿈청소년, 취업서류, 노후생활, 서민금융에 심지어 내차관리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입신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어쨌든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류를 동반해서 주민센터 방문 이후 대기표를 뽑고 기다린 이후에 다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신분증이라도 놓고 오는 날이면 몇 차례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 초본)이고 세대주, 소유주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는지 알아볼까요?

1.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위와 같은 절차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입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민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는 민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공무원확인, 본인 정보제공 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음 위 사항들은 2024년 1월 들어서 변경된 내용이 전입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