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용 대출 신청하시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개시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 미만, 단독 165만원, 외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인당 8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또한 있는데요. 자녀장려금도 한 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내용이지만, 올해 기준이 변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미만,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했고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정산 분 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주목되네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금액은 인당 70만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령자, 중증장애인 경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고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 방법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1566-3636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한 번 모두 챙겨보실 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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