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9.

    by. N잡부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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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되고 최장 30년으로 변경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시장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4월 24일부터 시작된다는 이번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으로 반영"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

     

     

     

    추진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관계부처합동 "내수활성화대책의 추진과제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금일부터 4,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4월24일 잠정 시행 예정)

     

    주요개정내용

    • (대상)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 업무용 모두 포함)/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 (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형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활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수준(전액 분활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반영, 일부 분활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 1년)/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방식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행 개선
      전액분활 - 분활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방식무관(대출총액 * 8년) 일부분활 - 분활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주)
      일시상환 - 대출총액*8년
      주)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기대효과

    연 소득 5천만 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 원(1.3억 원->3.1억 원) 증가, 서민, 청년, 신혼부부등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서민주거 환경에 특히 아파트 구매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도 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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