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9.

    by. N잡부자아빠

    반응형

     

    신혼부부에 43만호 주택을 2027년까지 공급한다. 현재 5500여개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500개씩 늘려서 부모서 자녀들 돌보기 위해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와같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저출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손을 걷고 나섰습니다. 정부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신혼부부에게 4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내 집마련에 꿈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43만호 공급계획?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내용은 5년간 신혼부부에 공공, 민간분양 물량 4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무려 2조원 규모의 신혼부부 특례대출 추가 자금지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수에 맞춰 평수 공급을 우선하고 아이가 있다면 혜택을 늘리는 방법(결혼 유무 상관없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28일 저출산 고령상회 정책방향 발표에서 이뤄졌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육조건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총 43만호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합니다. (역사적으로 최대물량은 2018년부터 5년간 신혼부부 물량 40만 호였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1.9~3.0% 고정금리)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기존 2억 7000만원에서 4억 원까지 상향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 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도 확대되어서 구입 전세 대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7000만원, 6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7500만원 이하로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1만 가구가 신규 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적용 금리는 소득별 차등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례 대출 확대는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 여러 관계들을 고려해 재구조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공공분양, 임대주택의 입주조건도 완화됩니다. 출산 자녀 한 명당 10% 포인트 소득, 자산요건을 낮춰 적용됩니다. 실례로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 원)로 늘어납니다.

    자산요건도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 6100만 원)에서 평균 120%(4억 3300만 원)로 바뀝니다.

     

    다자녀 기준은 공공분양(3자녀) 임대(2자녀)에서 2명으로 통일되고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에는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소형평형 위주의 기존 행복주택 공급면적은 조정합니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면적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행복주택을 올해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체 공공임대 중 30m2 미만 소형평형은 5% 이하(종전 27%)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주거정책 정비

     

    청년, 신혼부부 주거정책 기준도 정비되는데요. 소득 연령 등 상이한 지원기준을 신혼, 청년, 생활패턴, 정책취지, 재원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할 방침입니다. 주거복지 앱을 활용한 자가 진단 및 맞춤형 통합정보 제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육아를 돕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규모는 지난해 7만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연24만 가구 수준으로 세 배가량 늘리기로 했고 가정 양육 시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대상 확대도 2만에서 6만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연령 또한 초등 2학년에서 초등 6학년, 부모 1인당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는 기간까지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임금 감소 없이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에서 하루 2시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 특히 혼인이 두려운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번 정책에 실수효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기사를 통해서 알아본 사항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반응형